안녕하세요^^국민 건강비서 김건강입니다. 오늘은 산정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으로써 그 대상자를 등록,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것입니다. [산정특례 경감혜택]1. 암은 특례기간 5년(재등록 가능), 진료비본인부담률 5%2. 뇌혈관질환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진료비본인부담률 5% 3. 심장질환 특례기간 최대30일(수술시 입원, 약제투여시 입원외래가능),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진료비본인부담률 5%4. 희귀질환 특례기간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진료비본인부담률 1..
안녕하세요^^국민 건강비서 김건강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문의 주셔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은 질방,부상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등을 고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는 건강보험 가입여부 와 소득과 재산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원일수: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만 지원합니다 (단 투약일수 제외)지원상한 금액 : 연간 5천만원지원횟수 : 지원기준 충족시 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횟수 제한없이..
안녕하세요^^국민 건강비서 김건강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사업장 보험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만약 개인사업장인데 대표자 1분만 있다면 4대보험적용이 안되므로 대표님은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직원이 1명 이상일 경우, 그 직원의 4대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므로 그때부터는 4대보험 가입하는 사업장이 되겠지요.... 법인사업장일 경우, 대표님도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시는데요... 만약 법인사업장이고 무보수대표자도 꼭 등록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결국 무보수라는 것은 보험료를 면제해달라는 차원에서 무보수 확인서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등록을 원하신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인정서류에는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국민 건강비서 김건강입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등재 문의가 많으십니다.우선 피부양자 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부양하는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등재하는 이유는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직장인 한분의 건강보험료로 피부양자로 등재한 분까지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가 되시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등재할 때 같이 동거중이거나 기존에 피부양자 등재를 했던 이력이 있다면 고객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비동거중이거나 이력이 없이 최초접수라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재하실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하고, 자녀같은 경우 여자 28세 남자30세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을 살펴보면.1. 사업소득..
안녕하세요^^국민 건강비서 김건강입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 환급금이 있다는 소식들을 들으시고 환급금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환급금? 무슨환급금인데? 왜 생기는데?정리해보겠습니다. 총 환급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험료 환급금 입니다.보험료 환급금은 매월 내는 보험료를 더 많이 냈거나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입니다. 보험료 종류는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이 있으므로 이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되면 공단은 안내문을 행망상 주소로 발송합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보험료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안내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일지라도 반드시 본인이 연락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업장..
안녕하세요 ^^국민 건강비서 김건강입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그것으로국가건강검진받은것으로 대체되나요?에 관한 문의입니다. 개별적으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연계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검진수검이 확인이 안됩니다.결과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따로 받으셔야 수검하신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같은 검진항목을 중복하여 검진 받으실필요가 없기 때문에개별적으로 받으셨다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것은 본인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개인의 건강을 ..